나흘이 지났지만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구속기간을 '시간'과 '날수' 중에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종전대로 '날수'로 계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기존대로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오후 4시쯤 장준호 정책기획과정 명의로 '구속기간산정 및구속.
[앵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금까지의구속기간.
지 부장판사는 최근 '시간' 단위로구속기간을 계산해구속취소를.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구속기간을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혼란이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2012년 헌법재판소가 보석과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구속기간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법원은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구속.
않는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