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의 이미선 재판관도 그게 탄핵소추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노려본 것도 지적했는데, 진보 성향의 이미선 재판관도 그게 탄핵소추사유인지 되묻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소추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이재명)를 노려봤다”는 내용이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소추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의원 입법권 방해 등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소추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각하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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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 겪는 것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란죄 제외’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3일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번진 논쟁이 정식 재판 전 최대 쟁점으로 비화하자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2월 12일 탄핵소추된 지 74일만이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사유등을 봤을 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장검사는 “아무리소추사유를 읽어봐도 사건을 처분한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지 특정도, 납득이 안 된다”며 “주변의 걱정에 ‘제 직무집행에.
국회 측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며.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인 측에소추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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