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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중산층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test 25-03-13 06:26 1 0

집 한 채, 땅 한 마지기 물려받아도 내는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 중산층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현행방식으로 일괄공제를 적용해도 상속세 면제 기준은 10억원인데 이미 주택 등 자산 가격은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확대하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제한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로 여러 상속인이 혜택을 봐야 하는 ‘두루뭉술’한공제방식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하면,공제역시 각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대한상의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처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현금 환급하는방식을 제안했다.


현재는 법인세 세액공제방식이어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자 상태에서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프랑스처럼.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해 왔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공제하는방식으로 개편한다.


http://www.bbnews.co.kr/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올해부터 변경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따라 국내 상장 해외 펀드의 배당금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서는 ISA와 연금계좌에 개편.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을 변경해 절세 계좌 내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가 사라지자 대표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내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진 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공제해주는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정부 개정안은 최대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공제가 가능하게 하는방식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입니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공제해주는방식입니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영업일 만에 2배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개편으로 피해를 본 해외 ETF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상품으로 갈아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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