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으로 ‘집 파는’ 사례는
적어도 상속세 부담으로 ‘집 파는’ 사례는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소한 받을 수 있는인적공제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이에 미치지 못하면 직계존비속에게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공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로자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행인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자녀공제대신 대부분 총 5억원의 일괄공제.
상속세 개편안]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본공제배우자 10억-자녀 5억으로↑… 받은 만큼 과세, 자녀 많을수록혜택인적공제최저한도 10억으로 설정…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 ‘0원’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에 나선 건 현재의 상속세.
만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공제혜택실효성을 개선하는 등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되는 부분 중 하나는인적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인적공제로 흡수시켜,공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등인적추가공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공제(2억원)와인적공제를 합한 것보다 일괄공제(5억원)혜택이 커서 많은 이들이 주로 일괄공제를 택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인적공제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개편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등 기존의 물적공제혜택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수유자.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적공제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모색 토론회’에서 2009년 이후 16년간 150만원에 고정된인적기본공제를 170만~1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간 자체를 조정할 경우보다 세수 감소폭이 적고, 다자녀가구의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자녀 1명당 세금공제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공제해준다.
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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